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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건 모르면 손해 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완벽 정리 해드릴 테니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아는 사람들은 나 빼고 다 신청한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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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현재 3월 기준 반기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고 이번에는 반기신청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다르게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3월 1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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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요건에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신청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신청 시 올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즉,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 가구원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혹은 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즉, 같이 사는 가족이 있지만 혼자 외벌이(300만 원 미만)로 생활하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 소득요건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은 가구요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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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신청 마감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 /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or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자녀 세액 공제받은 세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해 드린 사진들은 클릭하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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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 모바일 안내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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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홈택스 신청

     

    신청 안내받은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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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4.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우편으로 받은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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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5.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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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아래의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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