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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도로에 포트홀(도로파임)이 많이 생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자연환경이나 도로 환경으로 인해 피해로 인한 사고는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도로파임, 포트홀로 인한 사고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범위, 사고 경위에 따라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보상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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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홀 도로파임 사고

     

    또한 사고를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트홀을 발견하여 국토교통부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혹은 각 구청 혹은 시청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니 위험한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을 발견하신다면 바로 신고하셔서 포상금도 받아보세요!

     

     

    포트홀 보상 신청 방법

     

    사고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사고가 난 도로의 도로관리주체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도로별로 보상 신청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항만,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물인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을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혹은 지방자치 단체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간혹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을 수 있어 보상 신청 전 사고난 도로의 지자체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청구 문의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 하시면 되는데, 보상에 필요한 서류도 꽤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상 신청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포트홀 보상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

     

    - 피해 사고 자필 경위서
    - 현장사진 + 파손 부위 확인 사진 (tip : 휴대폰 위치정보 ON)
    - 블랙박스 영상 or  목격자 진술
    - 경찰에 신고했을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견인 확인서 or 보험사 긴급 출동 확인서
    - 차량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자동차등록증사본
    - 사람이 다쳤을 경우 : 병원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지역 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하여 손해배상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상 신청 시 무조건 피해보상을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아쉽게도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운전자와 도로 간의 과실을 꼼꼼히 판단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당시 날씨와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운전자 과실을 인정받지 않으시려면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보상 신청 후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 시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차보험처리 시 자기 부담금이 발생되어도 포트홀로 인한 보험 처리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보험료 인상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도, 도로 별 피해보상

    ※ 국도

    - 지자체 시, 군, 구청 도로 관리과 혹은 도로 사업소 문의
    - 해당지역 검찰청 국가 배상 심의회를 통한 손해배상 신청

     

    예시)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지역 : 수원, 오산, 화성, 용인 → 검찰청 홈페이지 내 검색 '국가 배상'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or 콜센터
    - 민자 고속도로인 경우 : 관할지역 대표 콜센터
    - 도시고속도로(강변북로 등) : 각 지방자치단체

     

     

    ※ 일반도로

    - 각 지역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 내 '포트홀' 검색, 담당자 연락처 정보로 직접 연락

     

    ※ 도로관리 주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국민신문고 : 지역번호 +120

     

    위험성

    "포트홀"이란 도로가 움푹 파인 부분을 냄비에 빗대어 POT + HOLE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트홀은 외부로부터의 큰 자극이나 자연 현상에 의해 도로가 파손된 현상을 말합니다. 도로의 내구성이 튼튼하지 못해서 생기거나 노후된 도로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발생하는 경우, 제설 시 사용한 염화칼슘으로 인해 아스팔트의 강도를 약하게 만들며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름 장마철 혹은 폭설 후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동시에 눈과 비가 계속 오면서 더 많이 생겨난 듯합니다. 포트홀은 자동차 파손도 문제이지만 심각하면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포트홀은 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깊이가 많이 깊지 않다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 서행하시고 우천 시에는 더욱더 서행하셔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트홀 보상 신청 방법, 도로별 피해보상,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